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부산지방고용노동청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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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-269호(1995. 10. 20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연제구 고시 제2021-105호(2021. 12. 22.), 연제구 고시 제2023-63호(2023. 8. 2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되고, 연제구 고시 제2024-17호(2024. 4. 3.)로 실시계획인가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부산지방고용노동청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