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3-3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군계획시설사업[청양읍 도시계획도로(소로3-3) 개설사업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
군계획시설사업[청양읍 도시계획도로(소로3-3) 개설사업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