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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소로3-3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충청남도 청양군
기관
청양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청양군 고시 제2024-169호
등록일
2024-10-16
담당부서
도시건축과

공고 본문

군계획시설사업[청양읍 도시계획도로(소로3-3) 개설사업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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