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127번지 외 1필지 상에 '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사업 - 체육시설 내 공작물(타구안전망) 설치'의 실시계획 작성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(변경) 인가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127번지 외 1필지 상에 '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사업 - 체육시설 내 공작물(타구안전망) 설치'의 실시계획 작성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(변경) 인가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