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성 군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자연장지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자연장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자연장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