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중로1류85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춘천시 고시 제2014-227호(2014. 7. 1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춘천시 중앙로3가 67번지 일원의 춘천중 ~ 춘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중로1류85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「같은 법」 제9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