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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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13호(2010.01.13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자동차정류장) 결정된 연제구 거제동 15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