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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 군계획시설(공원: 근린공원5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기관
홍천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홍천군 고시 제2026-455호
등록일
2026-09-17
담당부서
도시교통과

공고 본문

강원도 고시 제2009-222호(2009.06.26.)로 최초 결정, 홍천군 고시 제2009-58호(2009.07.03.)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 고시 제2010-88호(2010.08.17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, 홍천군 고시 제2010-108호(2010.09.17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, 홍천군 고시 제2013-76호(2013.02.26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, 홍천군 고시 제2013-96호(2013.03.15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, 홍천군 고시 제2015-351호(2015.09.22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, 강원도 고시 제2016-114호(2016.04.01.)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, 홍천군 고시 제2016-126호(2016.04.08.)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 고시 제2026-255호(2026.06.05.)로 홍천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홍천 군계획시설(근린공원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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