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주차장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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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-196호(2013. 5. 22.)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18-53호(2018. 3. 7.)로 변경 결정되고, 기장군 고시 제2023-226호(2023. 9. 13.)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902-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라 의제처리 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