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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 배수관로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김포시
기관
김포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김포시 고시 제2025-322호
등록일
2025-12-30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김포시 고시 제2019-50(2019.03.28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김포시 고시 제2022-73(2022.03.22.)호로 변경 결정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19-182(2019.11.08.)호, 김포시 고시 제2023-122(2023.05.15.)호로 실시계획(변경) 고시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 배수관로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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