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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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789-5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8월 27일의 성 군 수
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789-5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8월 27일의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