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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패지구 도시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, 소하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고시 제2024-379호
등록일
2024-11-21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 하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, 소하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, 소하천)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☎031-8082-6541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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