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공고(정선 남-유평 1,3)
공고 본문
[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–39호] 보 상 계 획 공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‘국도59호선 정선 남 유평 1,3 위험도로 개선공사’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,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청에 이의서(서면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 업 시 행 자 :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. 사 업 명 : 국도59호선 정선 남 유평 1,3 위험도로 개선공사 3. 사 업 위 치 : 강원 정선군 남면 유평리 일원 4.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: 첨부파일 참조 5.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26. 5. 8. ~ 2026. 5. 23. 6.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 장소 - 감리단 사무실 (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무릉1로 103) -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(강원 원주시 입춘로 50 ☎033-769-5765) 7. 보상시기 및 절차 : 2026년 8월 중 보상협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액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. 8. 보상방법 및 절차 - 보상금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(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, 국(국토교통부)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- 아울러,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(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)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(6월 22일까지) 9. 본 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,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 아울러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우리 청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 - 알림마당 - 국토관리청공고)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,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(☎033-769-576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5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