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지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68호선 외 1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71-15번지 일원의 장지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68호선 외 1)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아울러,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3. 관계 도서는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, 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※ 변경 사항 : 도시관리계획 변경, 준공예정일 변경,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변경 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 참고 2)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 : 붙임 참고 3)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: 붙임 참고 나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71-15번지 일원 다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 라. 사업의 명칭 : 장지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68호선 외 1) 개설공사 마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성 명 : 경기도 광주시장 - 주 소 :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바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-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- 준공예정일 : (당초)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→ (변경) 2025. 12. 31. 사.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: 붙임 참고 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