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옥정동 1054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옥정근린공원 제12호)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☎031-8082-653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