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공고(의령-합천)
공고 본문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5-15호 보상계획 공고 2025. 1. .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『의령-합천 국도건설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‘7.열람방법’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공 사 명: 의령-합천 국도건설공사 2. 사업시행자: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. 사업 개요: 총연장 L= 14.82㎞ 4. 사업 기간: 2018. 11. 2. ~ 2026. 12. 31. 5. 전체사업구간: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~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일원 6. 금회보상구간: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~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일원 [토지 13필지] 7. 열람방법 - 금회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의령군 건설교통과, 합천군 건설교통과, 공사현장사무실,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-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: http://www.molit.go.kr/brocm/(알림마당 → 국토관리청공고) 8. 보상시기: 2025년 4월 중 추진 예정(2025년 3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) 9. 보상방법 및 절차(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) -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,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. -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. 열람기간: 2025. 1. 17. ~ 2025. 1. 31. 11. 의견제출장소: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(☎051-660-1052), 현장사무실(☎055-573-2348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