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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실효·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[신현2지구 도시계획도로(중로3-7호선 외 1개 노선) 개설공사]

지역
경기도 광주시
기관
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광주시 고시 제2025-357호
등록일
2025-09-15
담당부서
도시개발과

공고 본문

광주시 고시 제2022-683(2022.12.30.)호로 인가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, 관계 도서를 광주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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