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
공고 본문
계룡시에서 시행하는『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(1차년도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토지 출입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첨부파일
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계룡시에서 시행하는『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(1차년도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토지 출입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첨부파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