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대산 대로3-2호,대로3-6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
공고 본문
서산시 고시 제2020-10호(2020.1.10.)로 실시계획인가 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55-4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산 대로3-2호,대로3-6호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인가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