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군산시 고시 제2026-42호(2026.3.18.)에 따라 성산면 성덕리 427-39번지 금강호유원지 내 상가시설지구(3-2(2)) 신축공사와 관련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군산시 고시 제2026-42호(2026.3.18.)에 따라 성산면 성덕리 427-39번지 금강호유원지 내 상가시설지구(3-2(2)) 신축공사와 관련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