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고시
공고 본문
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730-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730-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