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다사 서재리(소3-다108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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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24-352호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우리군 『다사 서재리(소3-다108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 및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4년 12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