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?공고
공고 본문
경상남도 고시 제2011-124호(2011.04.14.) 및 거제시 고시 제2023-110호(2023.04.27.)로 거제(술역지구)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?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,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