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[공군 역사기록관리단 보존서고 신축]
공고 본문
충청남도 계룡시 제2023-73호로 실시계획인가된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[명칭: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보존서고 신축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충청남도 계룡시 제2023-73호로 실시계획인가된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[명칭: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보존서고 신축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