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_문화예술회관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된 의왕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된 의왕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