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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_문화예술회관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의왕시
기관
의왕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왕시 고시 제2025-178호
등록일
2025-10-21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된 의왕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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