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대로3-1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[온양대로3-1호(시민로) 개설공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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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고시 제2020-264(2020. 6.30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온천동 200-33번지 일원의 「온양대로3-1호(무궁화로) 개설공사」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대로3-1호)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토지분할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2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