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 군계획시설사업(철도, 광장)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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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 고시 제2024-151호(2024.12.16.), 제2025-78호(2025.7.28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969-65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(철도, 광장) ‘경부선 청도역 신축공사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