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[보문유원지 엑스포지구 내 APEC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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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 천군동 30-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
경주시 천군동 30-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