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철도 2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장흥면 삼상리 291-8번지 내 도시계획시설(철도 2호)에 대하여 최초 실시계획인가(양주시 고시 제2024-390 (2024. 11. 28.)호)를 득하고 최종 실시계획인가(양주시 고시 제2024-414(2024. 12. 20.)호)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변경 및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