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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(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)

지역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기관
김제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김제시 고시 제2024-166호
등록일
2024-12-06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063-540-391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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