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서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서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