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(논공 삼리리 692-4번지 일원 마을안길 확장공사)
공고 본문
달성군에서 시행하는『논공 삼리리 692-4번지 일원 마을안길 확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9조,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,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