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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둔포중로2-32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
지역
충청남도 아산시
기관
아산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아산시 고시 제2024-272호
등록일
2024-08-30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아산시 고시 제2023-29(2023. 1.20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35-51번지 일원에 「둔포중로2-32호(둔포중학교) 개설공사」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둔포중로2-32호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변경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4년 8월 30일 아 산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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