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학교 : 계명대학교 의과대학)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중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