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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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고시 제2025-398호(2025.08.08.)로 도시관리계획(쇠재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된 파주시 금촌동 1010번지의 ‘쇠재공원 북측 진입광장 개선공사’ 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 제2025-398호(2025.08.08.)로 도시관리계획(쇠재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된 파주시 금촌동 1010번지의 ‘쇠재공원 북측 진입광장 개선공사’ 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