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2호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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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고시 제2025-104(2025. 5. 23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오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2호)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5. 9. 23. 오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