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시설:의암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춘천 도시계획시설(시설:의암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,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춘천 도시계획시설(시설:의암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,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