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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구세군사관학교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과천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과천시 고시 제2026-132호
등록일
2026-09-02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경기도 고시 제1992-83(1992.4.15.)호 및 과천시 고시 제1993-16(1993.9.20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한 도시계획시설(구세군사관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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