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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서울특별시 서초구
기관
서초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-218호
등록일
2024-11-21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건설부고시 제108호(1975.06.23.)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 : 여객자동차터미널)로 결정되고, 서초구고시 제2024-2011호(2024.9.26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열람공고된 반포동 19-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 : 여객자동차터미널)에 대하여 2.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[ 고시개요 ] 가. 고 시 명 :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나. 고시번호 :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4-218호 다. 게재방법 : 서울특별시보, 서초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. 행정정보연계 고시결재문 1부. 2. 고시문(안)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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