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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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고시 제2021-120호(2021.3.19.)로 홍천군관리계획(도로,체육시설) 최초 결정, 홍천군고시 제2021-441호(2021.9.16.)로 홍천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, 홍천군고시 제2023-327호(2023.8.22.)로 홍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홍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