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: 대로3-1호선, 중로2-404호선, 중로3-414호선, 소로2-남144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정책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: 대로3-1호선, 중로2-404호선, 중로3-414호선, 소로2-남144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정책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