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반포동 520-3 일원)
공고 본문
서울시고시 제157호(1982.4.20.)에 의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로 최초 결정된 반포동 520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서울지방조달청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서울시고시 제157호(1982.4.20.)에 의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로 최초 결정된 반포동 520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서울지방조달청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