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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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고시 제2020-303호(2020. 11. 4.)로 실시계획 인가된 ‘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(대로3-201) 1공구 개설사업’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 제2020-303호(2020. 11. 4.)로 실시계획 인가된 ‘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(대로3-201) 1공구 개설사업’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