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아산시 초사동 407번지에 「아산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및 주차장 추가부지 조성사업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1월 1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