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 및 도로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남해군 공고 제2025-633호 열람·공고한 군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, 도로)에 대하여변경사항이 있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
남해군 공고 제2025-633호 열람·공고한 군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, 도로)에 대하여변경사항이 있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붙임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