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장사시설)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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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56-11번지 일원에 「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(장사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와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, 2.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(☎041-540-24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5년 9월 1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