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456-1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공공청사]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456-1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공공청사]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