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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, 도로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지역
부산광역시 남구
기관
남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-173호
등록일
2025-12-31
담당부서
건설과

공고 본문

1.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-8호(2018.1.3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남구 고시 제2018-132호(2018.12.26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, 남구 고시 제2019-122호(2019.11.6.), 남구 고시 제2020-75호(2020.7.8.), 남구 고시 제2020-95호(2020.8.26.), 남구 고시 제2023-117호(2023.12.13.), 남구 고시 제2024-74호(2024.7.3.), 남구 고시 제2025-5호(2025.1.1.), 남구 고시 제2025-68호(2025.6.4.)로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, 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,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설과(☎051-607-47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5. 12. 31.부산광역시 남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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