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실효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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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고시 제2020-260호(2020.9.18.)로 실시계획인가 된 “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”에 대하여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인가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 제2020-260호(2020.9.18.)로 실시계획인가 된 “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”에 대하여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인가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