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산내평화역사공원 조성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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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내평화역사공원 준공예정일 도래로 인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(산내평화역사공원 조성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건에 대하여,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(산내평화역사공원 조성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