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(배수시설, 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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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 군계획시설(배수시설2호, 소로 3-76호선, 대로3-2호선, 중로 1-5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칠곡 군계획시설(배수시설2호, 소로 3-76호선, 대로3-2호선, 중로 1-5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